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 조치

입력 2015-09-1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유통기한 2015년 9월16일까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사진>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0,000
    • +0.76%
    • 이더리움
    • 3,114,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87%
    • 리플
    • 2,081
    • +1.27%
    • 솔라나
    • 129,900
    • +1.09%
    • 에이다
    • 388
    • +1.31%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3.25%
    • 체인링크
    • 13,550
    • +1.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