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 조치

입력 2015-09-1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유통기한 2015년 9월16일까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사진>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0,000
    • +1.64%
    • 이더리움
    • 4,576,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3.92%
    • 리플
    • 3,045
    • +0.36%
    • 솔라나
    • 199,600
    • +1.11%
    • 에이다
    • 624
    • +1.46%
    • 트론
    • 430
    • +1.18%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1.16%
    • 체인링크
    • 20,910
    • +3.62%
    • 샌드박스
    • 214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