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 요구한 대보정보통신 제재

입력 2015-09-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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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다가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월 부터 올해 4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한다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부터 3년여간 하청을 맡긴 용역 74건에 대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84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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