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예산사업 책임자 명기...안민석 의원 예산실명제법 발의

입력 2015-09-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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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8일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실명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손쉽게 달성 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을 법적(국가재정법 제34조)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사업 명세서,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도 예산안에 담당자명은 나와 있지만 실무 담당자 외에 그 책임자를 명시한다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란 성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정안을 받아들여 정부예산사업에 그 책임자를 명기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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