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후 대부업체 집중 단속

입력 2015-09-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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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벌인다.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나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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