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도입 취지 무색... 공사비 되레 늘어

입력 2015-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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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은 커녕 오히려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에서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7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최초 사업비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2015년 9건·6조2433억원 등 5년6개월간 총 27조34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최초 사업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 이 기간 중 주요 공공사업 현장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1조2876억원이나 늘어나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사업비 증액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별로는 LH 사업비 증가가 380건·8868억원으로 전체 증액된 사업비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34건·235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수자원공사가 18건·824억원, 국토관리청이 70건·804억원 등 순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2010년 감사원도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당시 감사원은 "최저가 낙찰 공사는 입찰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로 낙찰한 이후 집행 단계에서 발주기관 설계 변경을 유도해 공사비 손실을 만회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며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가 낙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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