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문업 활성화 예고…IFA 연내 도입되나

입력 2015-09-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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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를 9월 중 금융개혁 추진과제에 포함해 추진에 속도를 낸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11차 금융개혁 과제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금융교육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설정하고 오는 25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자문업이 금융복합점포와 온라인 판매 채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ISA처럼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보다 쉽게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4일 열린 ‘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ISA의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설계를 위해서는 자문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연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IFA는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고 운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IFA를 도입하면서 ISA와 복합점포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로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이 골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통해 독립 투자자문업을 허가하는 ‘정공법’을 논의 했으나 금소법의 연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다른 도입 방식도 논의 중”이라며 “IFA 제도 자체의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정에 근거해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정에 따라 IFA를 도입할 경우 금소법상 금융상품자문업이 허용하는 금융상품 규모보다는 그 허용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11차 금융개혁과제 방안에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IFA의 도입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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