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연내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제정”

입력 2015-09-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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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대표 간담회… “홈쇼핑 재승인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안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TV홈쇼핑 7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TV홈쇼핑사가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TV홈쇼핑사 대표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입점한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해 재고부담을 덜어주는 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 대표들에게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그래야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 납품업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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