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올 9월, 가맹분야 특성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 개정”

입력 2015-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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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올해 9월 중 가맹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협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는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계약 체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평가기준 상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맹분야에서도 협약을 도입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대표들도 가맹분야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협약 평가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들은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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