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해외건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도급대금 원활히”

입력 2015-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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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규제 완화조치 부탁”… 공정위, 건설업계 CEO 초청간담회 개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은 13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계 CEO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박태진 기자 tjpippo@)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형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준수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계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 괴리를 없애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정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에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묻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하반기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예전처럼 처벌과 시정조치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제재 후 30일 이내 대금이 지급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건설사 CEO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해외건설사업 현장에서 표준하도급업체 근로계약서를 이행해 줄 것과 추석 전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원활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국내건설사업장 중 75% 정도가 표준하도급업체 근로계약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해외는 그렇지 않다. 해외 사정이 국내와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대로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자금 소요하는 데 이어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대형건설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하도급지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대금지급이 최우선 목표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를 계기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 업계의 말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계 CEO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박태진 기자 tjpippo@)

이에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이 국내 GDP 지출의 15%를 차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온 비중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위축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은 이어 “업계도 앞으로 노력하겠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또한 이 자리에는 행사에 참석한 건설사 CEO는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GS건설 임병용 사장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김위철 사장 △SK건설 조기행 대표이사 △대우건설 임경택 부사장 △삼성물산 박의승 부사장 등 8명이다. 이 외에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과 경기도회장, 공정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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