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호봉제 폐지’… 노조 반발로 철회

입력 2015-08-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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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호봉제 폐지’가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이 여름휴가 전 8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 회의에서 호봉제 폐지를 제안했으나 휴가 후 열린 9차 회의에서 이 제안을 없던것으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호봉제 폐지는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월급이 오르는 임금체계(호봉제)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는 “실망스러운 제시”라며 반발했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기 위해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기구다.

노사는 이 회의를 지난 6월부터 임단협과 병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개선위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임단협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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