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20일 대법관 전원 합의 선고

입력 2015-08-17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한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대법관 13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32,000
    • +0.65%
    • 이더리움
    • 3,440,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
    • 리플
    • 2,246
    • +0.94%
    • 솔라나
    • 139,300
    • +0.43%
    • 에이다
    • 430
    • +1.65%
    • 트론
    • 447
    • +0.68%
    • 스텔라루멘
    • 259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18%
    • 체인링크
    • 14,500
    • +0.62%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