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형제 왜 희비 엇갈렸나

입력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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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년 7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의 특별사면 내역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14일 출소하면 최 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926일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이날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형제간 희비가 엇갈렸다.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받고 받은 최 부회장은 2년 4개월 간 복역했다.

김 장관은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상당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인 14명을 사면하면서 가족관계인 최 회장 형제를 둘 다 사면해주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만 선택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형을 받아 이미 풀려난 상태인 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성격상 사면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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