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 기업 지배구조 낱낱이 들여다본다…‘제2 롯데사태’ 방지

입력 2015-08-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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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법인 둔 한국기업 국제거래정보 제출 의무화…기재부, 개정안 제출

오는 2917년부터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한국에 법인이 있는 외국기업은 국외 법인과 사무소의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내용 등 상세한 경영정보를 매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일본 내 계열사 지배구조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다음달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업들은 내년에 이뤄지는 관련 거래내역과 기업 관련 정보를 담아 정부 제출 양식에 맞춰 2017년에 첫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한 ‘국제거래명세서’에는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위주 내용만 담으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회사 전체 법적 소유구조,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거래·지분취득ㆍ기업매각 등에 대한 설명, 현지법인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요 특수관계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정황, 특수관계 거래 유형별로 관련 있는 계열사 리스트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해마다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 파악의 핵심이 되는 L투자회사 소유주가 파악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 적용 대상이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한 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L투자회사가 브랜드 사용료 등 용역비를 받을 때는 보고서에 주주 관계를 기재할 의무가 생기지만 단순 배당만 받았다면 이런 의무가 없다.

또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데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근거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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