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입력 2015-08-0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25,000
    • -3.16%
    • 이더리움
    • 4,462,000
    • -6.32%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03%
    • 리플
    • 2,841
    • -4.47%
    • 솔라나
    • 188,700
    • -4.89%
    • 에이다
    • 524
    • -4.03%
    • 트론
    • 443
    • -2.85%
    • 스텔라루멘
    • 311
    • -3.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50
    • -3.48%
    • 체인링크
    • 18,240
    • -4.05%
    • 샌드박스
    • 204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