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입력 2015-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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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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