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계열사 지원 불가피…배임 아니다"

입력 2015-08-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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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은 사실이 아니며, 동국제강에 입힌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지난 기일에 마친 재판부는 이날부터 '국제종합기계(국제종기)' 특혜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계열사인 국제종기에 밀 스케일(Mill Scale, 파철)을 낮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본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제종기에 부당 지원한 사실이 없고, 동국제강이 손해를 입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국제강의 국제종기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동국제강이 국제종기를 인수한 것은 1986년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로 떠맡게 된 것이었고, 국제종기가 정상화되려면 1150억원의 유상증자와 840억대 지급보증 등 지원 외에도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종기와 동국제강과 거래하는 산업은행이 국제종기가 부도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회장이 당시 포스코와 동국제강 간의 파철 거래 과정에서 중간역할을 맡은 밀 스케일 가공업체인 DSI, DSM에는 실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국제종기가 갖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장에서 4만원대로 거래되는 밀스케일을 1만원대로 국제종기에 공급하게 해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LS엠트론이 국제종기 매각 검토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런 지원이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근거로 밀스케일 거래시장의 특성을 들었다.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밀스케일 시장 특성상 각 업체 간 매매가격는 매년 실무진들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확인할 표준가격이 형성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이날 처음으로 제시한 유사업체간 거래가격 분석표를 보면 밀 스케일 품질, 운반거리, 관리상태, 대금결제 방법 등 다양한 가격 결정요소와 당사자 협상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국제종기에 특혜를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밀스케일 거래로 얻는 이익이 동국제강 전체 매출에 0.0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동국제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 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동국제강 노조위원장 등 3명은 "장 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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