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4일 임시공휴일로 휴무…대출ㆍ예금만기 17일로 연기

입력 2015-08-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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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임시 공휴일에 대출만기가 돌아온다면 연체이자 없이 17일에 상환 가능하다. 펀드(주식형) 환매를 원한다면 10일 3시 이전에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둬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대출금의 만기가 14일이라면 17일에 갚으면 된다. 연체이자는 없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13일)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 역시 동일하다. 14일에 예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17일로 연장가능하다. 16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만약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원한다면 전 영업일(13일)에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환매대금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역시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은 17일 계좌에서 출금되고 14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계획돼 있다면 사전에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해 놔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각 협회, 금융공공기관 합동으로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며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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