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분권 다툼 고소'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조사

입력 2015-08-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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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대 지분다툼으로 형사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이 3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이날 박 전 사장 외에 전직 김영사 직원 2명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강유(68) 김영사 대표이사를 불러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과 전직 김영사 직원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김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했다.

박 전 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이사가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김영사 자금 30억여원을 빌려줘 출판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가 보상금 45억원을 준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가진 회사 경영권과 주식, 김영사 건물지분 등 자산 285억원 상당을 잃게 만들어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펴낸 국내 대표 출판사다.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인 김 대표는 지난 1983년 김영사를 세운 뒤 1989년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줬다. 이후 출판사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김 대표가 25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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