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성공보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로 해결해야"

입력 2015-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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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과도하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은 뿌리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폐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런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나은지, 판결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으로 했으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텐데, 판결로 계약을 무효로 하게 되면서 법률관계 안정성을 해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되도록 표준사건 위임계약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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