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부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입력 2015-07-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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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 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내달부터 2년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해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굴삭기의 경우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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