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잘못된 풍문ㆍ보도에 상장법인 스스로 해명 공시”

입력 2015-07-23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기회가 생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 ㆍ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7일, 코넥스 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공시, 공시번복 등은 여타 공시와 동일하게 재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공시내용의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강화한다. 분식회계로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의무가 생기고, 기업이 주권관련 사채권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이나 처분시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및 해제도 공시 의무에 포함됐다.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나 공시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되며, 공시위반제재금도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45,000
    • -1.09%
    • 이더리움
    • 3,372,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
    • 리플
    • 2,043
    • -1.78%
    • 솔라나
    • 129,900
    • +0.15%
    • 에이다
    • 387
    • -0.51%
    • 트론
    • 514
    • +0.78%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8%
    • 체인링크
    • 14,490
    • -0.55%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