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종속회사 공시의무 완화…종속회사 판단기준 5%→10%

입력 2015-07-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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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시 효율성을 높이면서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2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 규정 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로 확대해 금융위 공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공시 중 금융위 공시 등과 중복돼 운영실익이 적은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탈퇴’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매분기 정기보고서(법정공시)에 종속회사 목록이 기재되고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공시 (수시 공시) 등을 통해 수시로 지분변동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선 현행 지배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 의무공시해야 했다. 이를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시책임자 요건도 등기이사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완화된다.

자회사 관련 공시 의무가 과도하다는 불만에 따라 지주회사의 경영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 공시 항목도 삭제됐다. 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주식 분할·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최대주주 변경 내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 작성부담은 연간 약 2300건 축소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 공시 개정으로 기업측의 공시 부담은 연간 1591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전일 승인됨에따라, 오는 9월7일(코넥스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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