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직원에 뇌물 주면 세무재조사 당해…법 개정 ‘눈앞’

입력 2015-07-17 15:34 수정 2015-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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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석훈,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국세청도 공감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뇌물을 줬다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도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금품제공 비리를 차단해 세무비리의 발생을 막겠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개정안 준비에 앞서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을 두고 국세청과의 협의도 마쳤다. 국세청도 지난 6일 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무비리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도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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