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입력 2015-07-10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등 두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돼있지 않고 승하차 편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회사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 규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과 운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처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4,000
    • -3.16%
    • 이더리움
    • 4,421,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0.06%
    • 리플
    • 2,856
    • -2.72%
    • 솔라나
    • 190,000
    • -3.9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6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2.69%
    • 체인링크
    • 18,320
    • -3.53%
    • 샌드박스
    • 20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