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입력 2015-07-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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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세무그룹 현 공인회계사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어느 유명인의 말처럼, 세금은 죽음에 비견될 정도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다 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클 수 있다. 납세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증여세 절세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능한 한 미리 플랜을 준비하라. 상속·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 건건 별로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단위로 기간별로 합산해서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상속이 임박해서 상속·증여 플랜을 실행하는 것은 차후 상속세로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미리 상속·증여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 가능한 한 빨리 현물(부동산)로 증여하라. 일반적으로 현물(부동산)의 재산가치는 상승하기 마련이라 기왕에 자식 등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조금이라도 값이 오르기 전에 물려주는 것이 낫다. 게다가 현행법 상 시세를 알 수 없는 토지나 상가 등(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매매가 빈번한 부동산은 제외)을 증여할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증여세가 계산된다.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에 비해서 통상 50~6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가능한 한 많은 자식들에게 증여하라. 현행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자손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한 명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온다. 즉, 자식 한 명보다는 여러 자식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위·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포함한 여러 명의 자손들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상희 세무그룹 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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