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초상권 소송서 1000만원 배상받아

입력 2015-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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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사진=뉴시스)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5)씨가 자신을 정식 광고모델인 것처럼 광고한 건강보조기구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김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출발드림팀'에 출연하면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후 업체는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A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쇼트트랙 선수생활을 은퇴한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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