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합병 반대,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판결에 영향 없었다

입력 2015-07-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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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합병 반대 권고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엘리엇이 제기한 두 번째 법적 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합병 성공에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총 소집통지·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날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전까지 판단을 미룸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합병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지난 3일 ISS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다. ISS의 권고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 측은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덜고 우호지분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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