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출신 직원 편법 특채”

입력 2015-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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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신 직원이 산하 기관인 국립관리공원 관리공단에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2014년 2급 직원 4명을 특별채용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면접시험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채용시기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원칙을 무시했다. 공단은 또 환경부에만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환경부 출신 4명을 추천받았다.

공단은 이후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면접시험을 보고, 업무 능력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지 않은 채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이들을 일반직 2급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내 상업시설에 대한 철거 과정에서 일부 이주 대상 상업시설 소유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기 위해 북한산성과 송추 2개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은 실제로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 택지를 저가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 부재 소유자 29명에 62억여원 상당을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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