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채 라운딩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대법원, "이용객 과실 90%"

입력 2015-07-06 0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라운딩을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입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90%의 과실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모(55)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서 오후 라운딩을 한 뒤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최씨는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필드에 나서기 위해 카트에 탑승했고, 최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자 동승했던 캐디는 카트를 세웠다. 카트가 멈추면서 중심을 잃고 길바닥으로 쓰러진 최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카트를 운행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트를 멈춘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최씨에게 9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최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1,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28,000
    • -1.76%
    • 이더리움
    • 3,339,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3.06%
    • 리플
    • 2,191
    • -1.66%
    • 솔라나
    • 135,600
    • -2.09%
    • 에이다
    • 413
    • -2.36%
    • 트론
    • 447
    • +0.22%
    • 스텔라루멘
    • 252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1.22%
    • 체인링크
    • 14,050
    • -2.84%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