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기소

입력 2015-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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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 전 부사장과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을 빼돌려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상무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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