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법적 대응

입력 2007-0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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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에 쟁의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나서 노사간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15일 울산지법에 ‘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결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하나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한 성과급 미지급·노동탄압이란 취지의 비방행위를 할 경우 노조엔 하루 5000만원 집행부에게는 하루 3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말 성과금을 100%만 지급한 것은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의 이번파업 결의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대자동차 윤여철 사장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성과급 삭감 문제로 국민의 비난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 적극가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17일부터는 파업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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