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독소조항 아니다?”…과거 정치인 주요 발언 살펴보니

입력 2015-05-26 11:48 수정 2015-05-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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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국부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ISD에 대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끈질긴 삭제 요구에도 FTA협정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한-미FTA 체결 당시 ISD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당시 야권에서는 ISD는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므로 이 제도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고 주장했다. 한-EU FTA에도 이 조항은 없으며 ISD 분쟁을 중재하는 ICSID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WB)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우리가 체결한 85개국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 2500여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제표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FTA비준안의 11월 통과를 지지하며 “ISD가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 제도이고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한ㆍ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ISD재협상 서면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종이 한 장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해 12월 한나라당 김충환 신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한미 FTA 처리와 관련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ISD를 독소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도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ㆍ미 FTA의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황 후보자는 “한ㆍ미 FTA에 규정된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 맡기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ISD 제소가 가능하므로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이 국제협정상의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국내법 해석문제를 국제중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ISD로 인해 사법주권이 침해가 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일본 등 주변국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ISD 조항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첫 ISD 제소를 당한 상태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와 론스타간 ISD 소송의 1차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할 경우 5조원에 육박하는 소송금액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정부로 낙인찍혀 국가 위상에 심각한 흠집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해외 투자자들이 잇달아 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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