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입력 2015-05-08 08:32 수정 2015-05-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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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하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제에 대해 미래부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공시기간 후 요금제가 자동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8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하는 ‘통신시장경쟁 촉진방안’의 핵심 내용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대안책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보신고제의 경우 정부가 허가하던 인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미래부에 요금제를 신고한 뒤 어느 기간을 유보할지를 최종 확정하지는 못한 듯하다”며 “짧으면 2주이고 길면 3~ 4주까지 기간을 유보하는 방안을 두고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시장경쟁 촉진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에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무선과 유선 등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적용 대상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정책적 효과를 냈으나 시행 24년째인 현시점에서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오히려 후발사업자가 규제에 안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서비스 경쟁보다는 1위 사업자의 인가요금에 준해 요금을 설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금인가제가 정부의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의 규제장치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쟁의 축이 보조금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도 나서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간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연히 요금인가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속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도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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