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감리 쇄신방안 마련 ‘문답절차 폐지ㆍ심사감리 기간 단축’

입력 201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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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를 폐지한다. 또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현행보다 20% 단축된 80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문답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감리절차를 간소화한다. 내용이 복잡한 경우 질문서 및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시 의견제출기한을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감리결과 조치예정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감리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하고 감리진행과정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회계 감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감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하여 심사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계환경 변화에 맞게 심사감리 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실시하는 테마(부분)감리의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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