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모토로라, 후지필름에 1020만 달러 배상” 배심원 평결

입력 2015-05-05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모토로라모빌리티가 후지필름에 1020만 달러(약 1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후지필름홀딩스 자회사인 후지필름코퍼레이션은 지난 2012년 모토로라가 디지털 카메라 기능 관련 특허 3건과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이 이날 배상하라고 평결한 금액은 후지필름 요구액 4000만 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특허 4건 가운데 칼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관련된 1건만 침해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토로라 대변인은 “4건 가운데 3건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을 환영한다”며 “이기지 못한 1건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레노버가 지난해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인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美 쿠팡Inc서 임시대표 등판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FOMC 경계감에도 투심 활활…빚투 27조 넘어서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스페이스X, 내년 IPO 추진…‘역대 최대’ 300억 달러 조달 목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02,000
    • +2.35%
    • 이더리움
    • 4,919,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1.69%
    • 리플
    • 3,088
    • +1.15%
    • 솔라나
    • 205,500
    • +4.1%
    • 에이다
    • 682
    • +7.5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80
    • +1.27%
    • 체인링크
    • 20,980
    • +2.74%
    • 샌드박스
    • 21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