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5-05-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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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소위는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이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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