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최대 쟁점은 노후소득 강화냐 재정 건전성이냐

입력 2015-05-04 15:17 수정 2015-05-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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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가운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다잡고 가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은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이 기구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9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00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을 놓고 다양한 안들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도 1여년이 소요 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는 더욱 심한 진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가장 치열하게 대립될 쟁점으로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재정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개혁논의 때마다 '연금기금 고갈론'의 여론이 우세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며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취지는 뒤로 밀렸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00조원 규모인 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불어나 정점을 찍고서 2044년부터는 급격히 쓰이면서 결국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깎든지, 수급시기를 뒤로 늦추든지 하는 등 국민연금 노후보장기능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97년 1차 연금개혁 때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떨어졌다. 2008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 5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2112만5135명(2014년기준)이다. 하지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74만8130명에 그친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아 노후소득보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고 이와 함께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라 노후소득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의 주장과 노후소득 강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그간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데만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빈곤실태를 고려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한국판 사회적 타협의 최초 시도로 '역사적 사건이다'"고 평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돌 수준에 불과하다.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수급자의 가입기간 생애 평균소득의 40% 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평균 20년 안팎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금액은 명목소득대체율의 절반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연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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