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내 민간기업에 건축설계ㆍ통신ㆍ의료 등 서비스 수출길 열려

입력 2015-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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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란내 민간기업으로 건축설계, 자동차설계, 통신, 의료 등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기업대정부(B2G)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던 대(對)이란 서비스교역을 기업대기업(B2B)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서비스교역 분야는 경영상담, 법무ㆍ회계ㆍ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ㆍ자문, 문화ㆍ관광서비스, 운수, 지식기반용역, 특허ㆍ저작권 등의 양도와 실시권의 허락 등 11개 유형이다.

정부의 확대 시행에 따라 B2B 서비스 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그동안 이란으로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들이 대상이다.

다만, 서비스 용역거래도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하도급ㆍ현지거래ㆍ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돼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ㆍ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확대는 유엔상임이사국과 독일(P5+1)ㆍ이란 간 핵협상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B2B 서비스교역 시행으로 국내기업의 대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상품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ㆍ통신ㆍ의료ㆍ자동차(디자인 설계와 성능시험ㆍ검사)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대 이란 수출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P5+1ㆍ이란 간 핵협상 진행을 위한 조인트 오브 액션 플랜(Joint of Action Plan)이 합의된 2013년 11월말 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재가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유예기간 이후에는 최종 핵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유예가 중단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이 기한 안에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를 끝내야 한다고 정부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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