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망상장애' 병역회피, 김우주가 처음이 아니다?..."YG 고위급 직원, '자살충동' 느낀다며..."

입력 2015-04-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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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망상장애' 병역회피, 김우주가 처음이 아니다?..."YG 고위급 직원, '자살충동' 느낀다며..."

▲남성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다.(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연예계 이같은 병역 기피 사례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 연예매체는 YG엔터테인먼트의 고위급 직원 신모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만 19세 때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이후 지난 2008년부터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씨가 YG에 입사한 후 인기 걸그룹 2NE1의 음반 작업에 무리없이 참여하고, K-POP 전문가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들어 그의 '망상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 씨가 만 25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34살까지 버텨 군 입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만 28세에 망상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장애가 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며 "신씨는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망상으로 군복무를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증거가 없어 군복무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현역 입대를 명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29)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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