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수, 최초로 '1000만명' 돌파

입력 2015-04-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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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투시도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청약기간 단축에 따른 통장 가입자 확대와 1순위 편입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19만9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991만4229명)에 비해 27만6751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7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 수 803만4607명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1822만5587명으로 청약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올해 2월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했다. 또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자격이 1년 줄어든 수도권 1순위의 경우 가입자가 지난 2월 640만2095명에서 지난달에는 655만9185명으로 15만7천90명이 늘어났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방침 발표 직전인 지난해 8월말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02만7644명이었지만 7개월만에 1순위 가입자 수가 153만1541명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별 가입자를 살펴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는 1577만9300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131만3277명,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이 각각 81만6057명, 31만644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9만8천597명 늘어난 반면, 청약예금과 저축은 각각 전 달에 비해 1천667명, 1만3천435명, 청약부금은 2천672명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라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의 금리도 추가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며 "청약자격도 완화된 상태여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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