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대우조선해양, CJ, LS에 과태료 6억 부과

입력 2015-04-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소속 1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CJ는 5개 사에서 5건, LS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행위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1억 3190만 원, CJ에 3651만 원, LS는 4억 4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95,000
    • +0.82%
    • 이더리움
    • 3,412,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23%
    • 리플
    • 2,108
    • +3.08%
    • 솔라나
    • 137,900
    • +5.91%
    • 에이다
    • 407
    • +5.17%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2.63%
    • 체인링크
    • 15,540
    • +6.8%
    • 샌드박스
    • 122
    • +7.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