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8일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동순시

입력 2015-04-05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중 양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한다”면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성어기의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 2000여척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측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해 우리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 여파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12월에야 진행됐고 순시기간 기상이 좋지 않아 선박이름을 가린 중국어선 10여척을 확인했을 뿐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해수부는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 7월과 성어기인 10월에도 추가로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96,000
    • -1.27%
    • 이더리움
    • 3,389,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14%
    • 리플
    • 2,093
    • -1.6%
    • 솔라나
    • 125,100
    • -1.65%
    • 에이다
    • 364
    • -1.62%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0.35%
    • 체인링크
    • 13,610
    • -0.4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