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문, 화재 시 30분간 열 차단’ 규정 시행

입력 2015-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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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파트의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통해 전해지는 복사열로 화재 대피공간의 온도는 10분 만에 인명안전 기준인 60℃로 오르고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에는 1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방화문이 화재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이런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내년 4월 6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난간의 너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단·계단참의 너비는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유효 너비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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