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재산 등엔 축소·폐지 추진

입력 2015-04-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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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고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 내지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높여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미래의 사회보장 재정을 예측해 복지 지출의 균형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사회보장사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상반기에 유사·중복 사업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추계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각 제도의 지속가능성, 복지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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