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자구역 입주업체,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5-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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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북측 진입도로 구간 노선도 조정”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올해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부산ㆍ진해경자구역 명동지구 입주업종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산ㆍ진해 경자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녹지’로 분류된 도로사면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도로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구간 중 다른 도시계획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하고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부산ㆍ진해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북측 진입도로 구간 중 다른 도시계획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하고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 돼 국제산업물류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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