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사 때 기자·제보자 압수수색 못 한다

입력 2015-03-26 09:19 수정 2015-03-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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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취재원 보호법’ 제정키로… “모든 법률에 우선 적용” 조항 포함

취재원 보호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취재원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6일 국가가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취재원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1987년 폐지됐다.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 흡수됐지만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취재원보호법은 우선 △언론 △언론인 △언론보도 △취재원 △제보자 등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가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했다.

특히 언론인과 취재원, 제보자, 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수사하거나 그 보도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언론인이 취재원을 제공한 자, 또는 제보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을 불고지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취재원보호법이 통과되면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실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한 제보자 색출 시도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민주국가라면 언론사들이 내부 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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