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 받는다

입력 2015-03-24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업실패로 돈을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돈을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를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97,000
    • -1.25%
    • 이더리움
    • 3,39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63,300
    • -1.84%
    • 리플
    • 1,898
    • -6.82%
    • 솔라나
    • 132,900
    • -1.99%
    • 에이다
    • 283
    • -4.71%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8
    • -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2.04%
    • 체인링크
    • 15,510
    • -3.06%
    • 샌드박스
    • 48.84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