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 받는다

입력 2015-03-24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업실패로 돈을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돈을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를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47,000
    • +2.95%
    • 이더리움
    • 3,330,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02%
    • 리플
    • 2,171
    • +4.02%
    • 솔라나
    • 137,800
    • +5.76%
    • 에이다
    • 420
    • +7.14%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0.89%
    • 체인링크
    • 14,280
    • +5.15%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