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靑민정수석실도 법대로 조사…외압 시 조치”

입력 2015-03-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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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를 포함한 성역 없는 감찰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의 지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압도하는 상황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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