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PEFㆍ펀드 출자시 승인의무 폐지

입력 2015-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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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사모투자펀드(PEF)나 리츠, 펀드에 출자할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ㆍ보험업과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위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은행이 자회사에 출자하고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승인 부담이 사라져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금융ㆍ보험업과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외의 다른 업종 회사에 출자하면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금융회사 출자는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금융기관이나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할 경우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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