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해 져

입력 2015-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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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손실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한미FTA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특허쟁송에서 패한 경우로 판매금지 기간 중 유지된 높은 약가로 건강보험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등에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제네릭 의약품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취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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