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 대사 습격' 살인미수 적용 가능할까… '고의' 입증이 관건

입력 2015-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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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갑작스런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 장소로 들어가던 도중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그는 현재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갑자기 뛰어든 지충호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 검찰은 지씨에 대해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씨가 박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혐의만을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로 범행했지만 죽이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고의는 범인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충호 씨의 경우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졌고, 상처 정도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와 큰 연관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리퍼트 씨를 습격한 김씨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피해자를 넘어트린 채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면, 명확하게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행동으로 인정되면 지충호 씨 사례와는 달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 자상을 입은 부위가 얼굴과 손에 그치지 않고 목이나 손목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역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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